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제155조
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1.
보유 목적(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보유 목적인지 여부를 말한다)1의2.
단순투자 목적 여부(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2.
보유 주식등에 대한 신탁ㆍ담보계약, 그 밖의 주요계약 내용(해당 계약의 대상인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3.
보유 형태(소유와 소유 외의 보유 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 형태가 변경되는 주식등의 수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